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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by 이코노미쿠스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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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Markus Winkler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를 들어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5천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천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이 근로자는 4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따라서 4천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즉, 4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그 이후 세액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즉, "최종세액 = (총 급여 - 소득공제액) × (세율) - 세액공제액"입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행 세법은 소비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 신용카드로만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면, 4천만원의 25%인 1천만원 이상 사용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물론 1천만원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의 25%이상 사용한 금액에서 공제율을 곱하여 최종 소득공제액을 산출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각각  15%, 30%, 30%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도 존재합니다.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소득이 7천만원 이상 1.2억원인 경우 250만원, 소득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이 공제한도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까지만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3년에는 전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10%를 적용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21년 소비 대비 22년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공제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예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도 다르고,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도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예시를 통해서 쉽게 소득공제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의 간편화를 위해 전년도보다 많이 소비하여 공제받는 금액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예시입니다. 총급여액은 5천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은 1천만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5백만원입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액은 얼마일까요? 우선, 총급여액의 25%는 1,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으로 1,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차액인 250만원에 공제율을 곱하면 소득공제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먼저 적용되어, 공제율은 30%입니다. 따라서 250만원의 30%인 75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므로, 한도액 3백만원 안에 들어오므로 소득공제액은 75만원입니다. 

두번째 예시입니다. 총급여액은 1억원이고, 4천만원을 소비하였습니다. 4천만원은 전부 신용카드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액을 얼마일까요? 우선 총 급여의 25%는 2,5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로 4,000만원을 소비하였으므로, 차액은 1,500만원입니다. 또한 1,500만원 모두 신용카드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15%를 곱해주면 됩니다. 1,500만원의 15%는 225만원입니다. 소득이 7천만원 이상 1.2억원 이하이므로 공제한도는 250만원이므로, 225만원 모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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