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를 들어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5천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천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이 근로자는 4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따라서 4천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즉, 4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그 이후 세액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즉, "최종세액 = (총 급여 - 소득공제액) × (세율) - 세액공제액"입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행 세법은 소비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주고 있습니다. ..
2023. 1. 15.